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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일반공지
제목 [외부]서울시청 서울시내 청년 사업자 창업/ 경영개선 자금 지원 공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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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사업자를 둔 20세 이상 소상공인 중 다음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들에게
한 달 과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을 100%지원하오니, 자금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09월 19일까지
문의전화: 02-318-4140/070-4077-3052 
              담당자 이명상(서울시청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진흥실 마이크로크레딧)

<내  용>
100% 서울시 보증이행, 무보증,무담보
사업자 금리 연 3% 부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후속 사업전문컨설팅을 지원
만 20세 이상

서울시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격이 필요함

 

1. 작년 사업소득기준  총 2,600만원 이하 소득신고자[1년 미만 기록이어도, 연환산 필요없이 신고금액을 그대로 적용함]
2. 건강보험료 62,830원/1달 (신청자가 피부양자이더라도, 부양자가 62,830원 이하를 납부한다면, 신청이 가능함)
3. 자녀 2명 이상(최연소 자녀 나이: 13세 이하) 다둥이 가정
4. 이전 직장 연소득 환산기준 총2,600만원 이하 소득자[근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금액을 적용함]
5. 다문화가정[국적에 관계없이 귀화신청서 사본 제출 가능자]
6. 새터민[북한이탈이주민]
7. 실직자[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사람]

 

예시:
저소득층이 아닌,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함
예를 들어 개인 소득신고사실이 없더라도, 부모님(같은 1세대) 건강보험료가 1달 평균 62,830원이라면 가능함

 

<자금한도>
창업운영자(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자금을 신청한 자): 총3,000만원 [1,500만원(+1,500만원 기존 자기소요자금)]
중기사업운영자(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6개월 초과에 자금 신청한 자): 2,000만원


[신용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 8등급까지는 1,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함]

 

신용상 과다하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자격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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