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SW융합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농생명과 SW/IT가 융합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북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장
□ 지원목적
전라북도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산업과 소프트웨어, IT를 융합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에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
□ 지원내용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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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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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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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마케팅활동,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창업자금을 최대 3천만원 제공
※ 민간부담금 : 지원금의 30%이상
- 현금 : 지원금의 5%이상
- 현물 : 지원금의 25%이하
※ 창업지원금은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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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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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SW/시스템 공학 등 기술적
부분과 시장분석, 수익모델, 경영계획 등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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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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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활동 중 겪는 전문성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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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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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부터 기술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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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모집대상 : 농생명과 SW, IT가 융합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자
○ 신청자격 : 신청한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한 자 혹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창업의 판단기준은 “[별첨3] 창업여부 기준(2018, 창업진흥원)”에 따름
□ 선정규모 : 8개사 내외.
단, 지원에 적합한 창업자가 없을 경우 선정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증빙제출 필)는 참여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타 제품을 표절한 아이디어.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음.
○ 정부 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창업자 역량, 성공 및 실현 가능성 등 발표평가.
○ 평가지표 : 100점 만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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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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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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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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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역량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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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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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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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기 및 목표의 구체성, 창업에 대한 열정
및 도전정신, 목표와 비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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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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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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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 및 유사직종 재직경험, 창업 관련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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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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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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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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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가능성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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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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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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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구체성, 성장가능성 및 경쟁력,
기술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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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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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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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사업화 실현가능성,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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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방법 :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시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70점 이상 획득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가(假) 선정 후, 평가위원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결정금액, 후보자*를 확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⑤항에 의거, 전담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사업비, 사업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창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후보자를 지원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추진일정(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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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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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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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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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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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홈페이지,
클러스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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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월) ~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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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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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홈페이지
jbclus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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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월) ~협약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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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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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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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수) ~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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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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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TP
2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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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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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안내
결과안내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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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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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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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종목에 “소프트웨어”관련 키워드 삽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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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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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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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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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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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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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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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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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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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원본 제출
가산기간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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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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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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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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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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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5. 21.(월) ~ 5. 25.(금) 17:59까지
○ 접수방법 : SW융합클러스터 전북센터 홈페이지(https://jbcluster.net/)
공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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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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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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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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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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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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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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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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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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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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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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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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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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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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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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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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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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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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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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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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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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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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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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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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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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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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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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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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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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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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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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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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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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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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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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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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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료 제출관련 유의사항 안내 ]
- 발표시간이 10분임을 감안하여 분량을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Tip. 자기소개 < 사업내용)
- 발표자료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삽입을 지양해주시고, 전담기관에서는
삽입된 멀티미디어의 정상 재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담기관에서는 발표자료를 대신해서 수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시는 발표자료의 글꼴이 깨지지 않도록, 글꼴을 포함해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평가항목(공고문 p.3)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동시 수행 불가.
□ 사업 선정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전라북도에서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하며, 만약 2년 이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전북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 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됨.
□ 본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해 관리될 예정이며, 사업비 산정과 집행은 별도로 마련된 기준에 따름.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의 신청자에게 있음.
별첨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식 1부.
2. 지원사업 FAQ 1부.
3. 창업여부 기준(2018, 창업진흥원)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