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 - 호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제5기 청년창업지원 희망자 모집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창업가를 모집하니, 젊고 패기 넘치는 예비청년창업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 4.
서울특별시장
□ 신청대상
? 연 령 : 20세 ~ 39세(1974. 1. 1 ~ 1993. 12. 31생)
?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교포포함)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자 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SOHO(가정 또는 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창업 희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준비 중이거나 창업개시 1년 이내인 자(사업자등록일 기준)
? 지원제외자
-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기수혜자
· 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지원가능
· 중도탈락자는 지원가능 하나, 직전기수 지원자는 제외
- 2013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관련 보육,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창업교육 제외)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창업분야 및 업종
분 야 | 업 종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오락 ? 문화 ? 운동관련 서비스업 등 |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녹색산업, 바이오 등 |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
특별전형 | 사회적경제 분야 | 공유경제 |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소비개념의 창업아이템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 대표자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창업아이템이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협동조합 | 대표자가 발기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 15조 1항에 의거 설립신고가 완료되었거나, 창업아이템이 협 동조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재능형 창업분야 | 캠퍼스 CEO | - ‘캠퍼스 CEO’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
우수솜씨창업 | - ‘솜씨자랑’ (‘13.09) 입상자 별도선발 |
서울시 창업스쿨 우수자 | - 서울시 창업스쿨 기졸업자(‘13.04) 별도선발 |
※ 분야별 선발인원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함